대한장애인양궁협회

경기장

경기장은 리커브 종목 70m 표적과 컴파운드&W1 종목 50m 표적을 설치하여야한다.

경기장의 폭은 대회 참가 인원 및 설치요청에 따라 다룰 수 있으나 휠체어 선수를 위하여 선수 1명당 최소한 1.5m를 확보해야 한다.

슈팅라인, 웨이팅 라인, 장비라인, 프레스라인 등을 설치해야 하며 슈팅라인 밖으로 3m라인을 별도로 설치하여 발사 실수에 대한 규칙을 적용해야 하며 각 거리 마다 거리 표적판, 각 표적마다 표적번호판도 설치해야 하며 표적판의 번호는 홀수 및 짝수 번호판 색깔도 다르게 설치하고 각 표적판 상단에 풍향기를 설치하여 선수들이 바람의 방향을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각 및 청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신호기가 경기장 좌,우에 설치하고, 슈팅라인에 선수들이 의사 표시를 활 수 있는 수기(깃발)가 준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