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개요
○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
○ 교육명: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 교육기관: 스포츠윤리센터
○ 교육대상: 전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 경기단체 임직원 등)
○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의무교육)
○ 교육방법: 온라인(PC, 모바일) 교육
-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홈페이지(스포츠윤리 런): https://edu.k-sec.or.kr
- 경로:‘스포츠윤리 런 – 교육과정 – 교육신청 –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선택’
○ 교육문의: 1533-2876
붙임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