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양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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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선수등록 시 유의사항 안내

  • 703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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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 한하여 스포츠등급을 필하고,  선수등록이 가능하기에 선수등록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2019년 6월까지 기존대로 스포츠등급이 있을 시 선수등록이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확인 후 장애인 등록증 미 첨부 선수는 선수등록

   취소(국가대표, 체전 선발선수 등)

  

○ 장애인등록증 미 소지자는 선수등록 후,  2019년 6월까지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증빙서류 통합정보시스템 첨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