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양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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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 안내

  • 1011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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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유예 등 제도에 대해 지원방안이 나와서 안내드리니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과태료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 권고(법무심의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