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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및 학교 등 체육지도자 재교육 신청 안내

  • 790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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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을 통해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은 매년 재교육 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에(2021. 6. 9. 시행) 2022년 재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교나 체육지도자분들은 의무교육 대상자이오니 반드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 대상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체육단체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