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양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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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 164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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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개요

   ○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 

   ○ 교육명: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 교육기관: 스포츠윤리센터

   ○ 교육대상: 전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 경기단체 임직원 등) 

   ○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의무교육)

   ○ 교육방법: 온라인(PC, 모바일) 교육

      -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홈페이지(스포츠윤리 런): https://edu.k-sec.or.kr

      - 경로:‘스포츠윤리 런 – 교육과정 – 교육신청 –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선택’ 

   ○ 교육문의: 1533-2876

 

붙임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