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합정보시스템 선수·지도자·심판 등록 안내]

우리 협회에서 2026년 통합정보시스템 선수·동호인·지도자·심판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 기존 등록자(선수, 동호인, 지도자, 심판): 2026년 1월 6일(화) ~ 2026년 2월 28일(토) (기간엄수)

※ 신규 등록자는 연중 상시 등록 가능

□ 등록절차

○ 선 수: 본인(신청) → 시·도장애인양궁협회(승인) → 시·도장애인체육회(승인) → 대한장애인양궁협회(최종 승인)

○ 지도자: 본인(신청) → 시·도장애인양궁협회(승인) → 시·도장애인체육회(승인) → 대한장애인양궁협회(최종 승인)

○ 심 판: 본인(신청) → 대한장애인양궁협회(최종 승인)

※ 시·도장애인양궁협회가 없는 지역의 선수는 선수 본인 등록신청 후 시·도장애인체육회에서 확인 후 승인

※ 선수 및 지도자는 도핑방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모두 이수해야 등록 신청 가능

※ 대회동호인은 선수 등록 신청탭에서 진행

※ 심판 등록 신청의 경우 지도자와 동일연도에 동시 등록 신청할 수 없음

□ 등록방법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 포털에 로그인(http://total.koreanpc.kr)

※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필수

▶ HOME → 장애인체육 → 전문체육 → 전문체육인 등록 → [선수/심판/지도자 등록 신청] 메뉴 선택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및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제출 → 체육인 정보 작성 → 등록 신청

▶ 해당 시·도 가맹단체, 시·도 체육회 및 중앙가맹단체에서 선수 등록 사항을 확인 및 승인

□ 참고사항

○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개정


제3장 지도자 등록 및 활동

제19조(지도자등록 자격)장애인양궁협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4. 01. 25.>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개정 ’24. 01. 25.>

3.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장애인양궁협회에서 1년 이상 지도경력을 가진 자

나. 장애인양궁협회에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 <삭제 ’22.12.3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425-4142(대한장애인양궁협회 사무국)

붙임 1. 2026년 선수·심판·지도자 등록기간 안내 1부.

2. 2026년도 선수 등록안내 1부.

3. 체육인 등록안내서_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1부.

4.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_개정_24.01.2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