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지원, 법문화교육 등 각종 법률 지원 사업이 다음과 같이

운영됨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개요

○ (사 업 명)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 지원

○ (전담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주요내용) 체육인의 특수한 고용 환경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분쟁 상황 해결 지원

○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