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양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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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상벌위원회규정 및 강화위원회규정 개정안내

  • 330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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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협회의 개정된 정관과 상벌위원회 규정 및 강화위원회 규정을 자료실에

파일로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2.23 제 2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당 협회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각 시.도지부에서는 이를 적극 참조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1. 기존 상벌위원회 기능에 법제관련기능을 신설.
2. 위원회 명칭을 상벌위원회에서 법제.상벌위원회로 개정
3. 상벌규정의 일부 조항을 실용적 문맥으로 정비
4. 법제규정 신설에 따른 일부조항의 문맥조정 및 정비

 

2012.2.23 개최된 제 2차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개정된 강화위원회규정입니다.

개정사유

1. 기존규정의 일부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조항 정비
2. 선수. 지돚바 선발에 있어 편법 운영될 소지가 있는 조항 정비


개정의 주요내용

1. 제16조 대표선수의 고과제 운영삭제
2. 제17조 대표선수 선발기준 삭제
3. 제18조 감독및 전임지도자의 자격.임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