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에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27(2017.01.04.)호 "2018년도 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에 근거하여 2018년도 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를 추천 받고 있습니다.
체육인 복지사업으로 진행되는만큼 지원받을 만한 대상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8년. 1. ~ 12월(1년간)
※ 2018년 1월분은 대상자 선정절차 완료 후 소급 지급 예정(공단→선정자)
○ 지원대상
- 현역 국가대표 선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추천한 국가대표 선수
○ 지원금액 및 인원 : 15명(예정, 각 월 50만원)
나. 선정절차
① 서류제출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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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맹경기단체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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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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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추천내역 검토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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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과 안내 및 지급 |
신청자→ 경기단체 |
가맹경기단체→KPC (1.26까지) |
KPC→공단 (2.9까지) |
공단 (2월 중) |
공단→선정자(2월 중) |
※ 추천자 신청 마감일은 2018년1월2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협회 메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
협회메일 주소: karchery@hanmail.net (대한장애인양궁협회) 보내시고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2018년 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사업 시행계획(안) 1부
2. 2018년 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 추천서 작성양식
3. 2018년 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대상자 추천 요약표(양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2018 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