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등록지(주소지) 규정 적용 여부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던
2018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개요
ㅇ 규정상 등록기간 : 2018. 2. 1.(목) ~ 6. 30.(토) 까지 * 장애인체육회 규정 기준
- 등록기한은 종목별 경기단체 등록기간을 적용하며, 기존 등록기한 1.1~5.31에서 1개월 연장적용.
ㅇ 등록대상 : 선수(동호인선수 포함),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나. 협조요청사항
ㅇ 등록지(주소지) 관련 규정을 1년 유예하여 2019년부터 적용 및 동호인 관련 명칭 등 관련규정 개정 예정으로
이사회 의결 후 안내 예정
* 규정 개정 관련 위원회 안건 의결 후 이사회(2.6) 상정 예정으로 개정 후 안내
ㅇ 규정 개정 이후 관련내용 시스템 적용 후(일정 미정) 등록내용, 절차 등 등록 관련 상세내용 공지 예정(매뉴얼 등)
* 가급적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개정 내용이 시스템 적용 이후 등록 요망
(시스템 적용 전 등록 시 추후 수정 필요 / 2월말경 적용예정)
다. 선수등록 진행방안
ㅇ 이사회를 통한 안건 의결 후 공지예정
* 이사회 후에 각 시·도지부 사무국에 공지예정.
붙임 :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 등록기간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