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양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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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훈련원 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 289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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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천훈련원 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훈련원 대관 이용에 참고부탁드립니다.

 

 □ 이천훈련원 시설이용 안내

    1.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단체)는 사용 14일전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훈련원 시설이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고지된 시설이용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양궁장 1사대 - 10,000원, 단체-150,000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부탁드립니다.

 

붙임  이천훈련원시설이용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