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복 착용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많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양궁종목 참가요강 복장규정
○ 경기복장은 각 팀이 동일복장이어야 하며, 개인전일 경우에만 개별 복장이 허용된다.
○ 모든 참가선수는 경기복 뒷면에 소속 시·도명을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 장비검사시 복장 착용 원칙
○ 모든 선수는 장비검사에 임할 때 소속시·도 복장을 착용한다.
○ 복장 위반 시 대회 참가 및 경기장 구역 출입을 제한한다.
○ 복장위반 선수: 경기개시 전까지 심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 랭킹라운드 경기: 2명 이상일 경우 동일한 경기복 착용
[(ex) 2명, 3명, 4명(2명이상) 모두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야한다.]
○ 개인전 경기: 소속 시·도명의 경기복 자율
○ 불허복장: 슬리퍼, 샌들
◇ W.A 복장규정
○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들과 임원들은 경기장에서 스포츠 복장을 해야 한다.○ 데님, 청바지, 위장용 옷, 크거나 찢어진 옷, 배기타입의 바지는 경기장에 입을 수 없다.
○ 기상 조건에 따른 스웨터, 트랙 수트, 우비 등의 보호복은 대회의 기술위원장 또는 심판장의 승인을 구한 후 착용할 수 있다.○ 등급분류카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 및 임원은 스포츠 신발을 신어야 한다.
○ 스타일에는 차별을 둘 수 있으나 반드시 발 전체를 덮고 있어야 한다.
○ 선수와 팀 임원은 공식연습 시 복장규정을 따라야 한다.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 혹은 임원은 대회기간 중 광고 목적이 있는 옷을 입을 수 없다.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복장규정을 위와 같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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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8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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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0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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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3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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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2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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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025.10.27
					
				
				342025.10.27
							 422025.10.20
																	
				
				422025.10.20
							 6912025.09.01
																	
				
				6912025.09.01
							 1542025.08.27
																	
				
				1542025.08.27
							 1442025.08.26
																	
				
				1442025.08.26
							 3192025.08.20
																	
				
				3192025.08.20
							 3532025.08.14
																	
				
				3532025.08.14
							 7362025.08.11
																	
				
				7362025.08.11
							 1102025.08.05
																	
				
				1102025.08.05
							 113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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