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양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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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복 착용 규정 안내

  • 825 | 2019.10.08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복 착용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많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양궁종목 참가요강 복장규정

  ○ 경기복장은 각 팀이 동일복장이어야 하며, 개인전일 경우에만 개별 복장이 허용된다.

  ○ 모든 참가선수는 경기복 뒷면에 소속 시·도명을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 장비검사시 복장 착용 원칙

  ○ 모든 선수는 장비검사에 임할 때 소속시·도 복장을 착용한다.

  ○ 복장 위반 시 대회 참가 및 경기장 구역 출입을 제한한다.

  ○ 복장위반 선수: 경기개시 전까지 심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 랭킹라운드 경기: 2명 이상일 경우 동일한 경기복 착용

                            [(ex) 2명, 3명, 4명(2명이상) 모두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야한다.] 

  ○ 개인전 경기: 소속 시·도명의 경기복 자율

  ○ 불허복장: 슬리퍼, 샌들

 

◇ W.A 복장규정

  ○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들과 임원들은 경기장에서 스포츠 복장을 해야 한다.

  ○ 데님, 청바지, 위장용 옷, 크거나 찢어진 옷, 배기타입의 바지는 경기장에 입을 수 없다.

  ○ 기상 조건에 따른 스웨터, 트랙 수트, 우비 등의 보호복은 대회의 기술위원장 또는 심판장의 승인을 구한 후 착용할 수 있다.

  ○ 등급분류카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 및 임원은 스포츠 신발을 신어야 한다.

  ○ 스타일에는 차별을 둘 수 있으나 반드시 발 전체를 덮고 있어야 한다.

  ○ 선수와 팀 임원은 공식연습 시 복장규정을 따라야 한다.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 혹은 임원은 대회기간 중 광고 목적이 있는 옷을 입을 수 없다.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복장규정을 위와 같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