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유예 등 제도에 대해 지원방안이 나와서 안내드리니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과태료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 권고(법무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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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8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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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0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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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3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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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2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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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025.10.27
					
				
				342025.10.27
							 42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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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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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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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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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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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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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62025.08.11
																	
				
				7362025.08.11
							 110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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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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