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유예 등 제도에 대해 지원방안이 나와서 안내드리니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과태료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 권고(법무심의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