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근로계약서 및 스포츠윤리센터 상담·신고 접수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개요
○ 종류 및 구분
-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 직장 및 선수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계약
-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 선수들이 자유계약(프리랜서) 형태로 실업팀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와 훈련 참가, 기타 영리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와 수익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계약
○ 주요내용 : 계약당사자 명시, 계약 기간 및 효력, 업무·과업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관련 사항,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자용) 등
○ 향후계획 : 표준계약서 해설집 배포(3분기 내 배포 예정)
□ 스포츠윤리센터 상담·신고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https://www.k-sec.or.kr), 이메일(with@k-sec.or.kr)
○ 전화 접수 : 상담시간(오전 9시~오후 9시)에 1670-2876 또는 02-6220-1376으로 전화
○ 방문·우편 접수 :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 및 이메일로 가능
- 방문상담 시간: 오전 9:30~오후 5:30
- 주소: (03737)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9층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대응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