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사무규정 제27조(휴일)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무국 휴무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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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정한다. <개정'18. 7. 23.> 1. 주휴일(일요일로 함) <개정'18. 7. 23.> 2. 법정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협회 창립기념일 <개정'18. 7. 23.> |
○ 휴무일자 : 2022. 4. 4.(월)
○ 휴무대상 : 사무국 전 직원
1752025.12.11
3472025.11.28
4562025.11.19
15372025.07.24
62442019.06.28
972025.11.19
1462025.11.06
1302025.10.27
5972025.10.27
1212025.10.20
7922025.09.01
2182025.08.27
207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