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사무규정 제27조(휴일)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무국 휴무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제27조(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정한다. <개정'18. 7. 23.> 1. 주휴일(일요일로 함) <개정'18. 7. 23.> 2. 법정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협회 창립기념일 <개정'18. 7. 23.> |
○ 휴무일자 : 2022. 4. 4.(월)
○ 휴무대상 : 사무국 전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