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중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가해 주는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관계자가 해당 제도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1부.
2.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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