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핑검사 의뢰방법 안내 >
- 국내대회 또는 사전검사 -
■ 작성일 : 2015. 3.
11.
경기단체에서 도핑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위원회에 도핑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아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공문으로 검사
14일 전까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도핑검사의 종류 : 경기기간중 검사 또는 경기기간외 검사
2. 채취시료의 종류
: 소변 또는 혈액
3. 도핑검사 주관기구 및 결과관리기구 :
4. 대회개요 : 대회명, 기간, 장소, 주최기관명,
대회규모, 대회성격(시도대항전, 개인전 등)
5. 도핑검사 요청사항
ㅇ 도핑검사 인원: 0명(남 0명, 여 0명)
- 소변검사 : 0명(남 0명, 여 0명)
- EPO 분석 : 0명(남 0명, 여 0명)
- 혈액검사 :
0명(남 0명, 여 0명)
ㅇ 도핑검사관 : 0명 파견(인원은 사전협의 요망)
ㅇ 분석결과서의 언어 : 국문/영문 중
택일
ㅇ 분석결과수령 희망일 : 분석의뢰일로부터 통상 10 근무일 이내(조기수령 희망 시, 별도 협의요망)
ㅇ 저
비중으로 인한 추가시료 발생시, 비중이 높은 시료만 분석하고, 비중이 같을 경우에는 최초시료만 분석함
6. 요청공문 제출일 :
최소한 검사 14일 전까지
7. 경기단체 비용부담 내용
ㅇ 시료분석비
- 소변(경기기간중)
270,000원/명(EPO검사는 300,000원 추가)
- 소변(경기기간외) 220,000원/명(EPO검사는 300,000원
추가)
- 혈액(hGH,CERA 등) 500,000원/명 *3~5건
- 혈액(BT)
300,000원/명
- 혈액(CERA) 200,000원/명 *5건 이상
- 혈액(ABP) 90,000원/명
ㅇ 도핑검사관 수당 : 110,000원/일
ㅇ 출장비 : 식비(20,000원/일), 현지교통비(20,000원/일),
교통비(KTX기준/우등고속), 숙박비(40,000원/일)
ㅇ 분석비용 부담기관(세금계산서 발행처) :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FAX 번호, 메일주소
ㅇ 경기단체 담당자 : 성명, 직위, 휴대전화번호
8. 필수 지원사항
ㅇ
샤프롱 제공(선수 1인당 1명 원칙,미성년자 불가)
ㅇ 도핑관리실 제공(출입통제 가능하고 화장실 구비된 곳)
ㅇ
도핑관리실 비품: 음료수(500ml생수) 3통 이상/선수 1인당, 탁자, 의자, 냉장고(시료보관용), 휴지, 휴지통, 파티션(칸막이) 등
ㅇ 경기장 출입협조(AD카드, 승차입장권 및 주차공간 등)
※ 문의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부
(Tel 02-2045-9832 / Fax 02-2045-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