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급분류 신청 희망 시 대한장애인양궁협회(02-425-4142) 문의 후 일정 조율 필요함.
2. 최근 관련규정이 바뀌어 장애인 등록(복지카드)이 안 되어있으면 선수등록이 불가함.
절단과 소아마비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질병명이 정확하게 적힌 진단서가 꼭 필요함.
3. 등급분류 비용: 원무과에 접수
4. 등급분류 시 NE(부적격) 등급이 나올 수 있으며, NE 등급 시 장애인양궁 선수 등록 불가함.
5. 보조도구 변경 시 재등급분류 필요함.
6. 등급분류 카드는 이승화 센터장이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꼭 만나서 상담 진행해야함.
1582025.12.11
3292025.11.28
4402025.11.19
15202025.07.24
62312019.06.28
15082023.03.30
4872023.03.23
10602023.03.22
3442023.03.20
2632023.03.16
3722023.03.15
294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