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양궁 등급분류카드 신규 발급 시 안내사항 >
                    1. 최근 관련규정이 바뀌어 장애인 등록(복지카드)이 안 되어있으면 선수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절단과 소아마비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질병명이 정확하게 적힌 진단서가 꼭 필요합니다.
                    2. 신규 등급분류 비용은 2만원이며, 현금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급분류를 한다고하여 모두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어느 기준을 넘어야 가능합니다.
                    3. 활의 종류나 다른 보조도구가 바뀌어도 등급분류 카드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으로 재발급시에는 비용은 없습니다.
4. 등급분류 카드는 이승화 센터장이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꼭 만나서 상담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앙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센터장 이승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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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7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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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7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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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3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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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1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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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8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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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8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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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1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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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4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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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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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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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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