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양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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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 관리규정 개정 안내

  • 167 | 2017.08.29
2012. 7. 19 제3차 이사회 결과

제13조 (선수활동의 제한) 중
3. 등록된 선수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유없이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국내대회에 "1년에 1회 이상" 참가하지 않았거나, 참가하였더라도 대회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대회 불참자로 판단하여 차기년도에 선수등록에서 제외한다.

중 "1년에 1회 이상"이 "1년에 2회 이상"으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