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양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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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양궁 보조도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304 | 2015.06.22

○ 보조도구
보조도구는 국제등급분류사에게 허가되고 선수의 등급분류 카드에 기재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장애인 선수로서 등급분류받기위한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일반적인 대회에서 사격을 하기 위해 보조 도구를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사격을 잘하기 위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선수들은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보조 도구를 명시한 2013년 11월 또는 그 이후에 발급된 국제등급분류카드를 소지할 것이다. 다음의 도구들이 보조 도구에 해당한다.
1. 휠체어
• 휠체어의 보편적인 의미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원칙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어떤 형태의 휠체어라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 휠체어의 어떤 부분도 발사 중 활을 잡는 팔(bow arm)을 지탱해서는 안 된다.
W2등급 선수의 경우, 휠체어의 등받이 양 측면이 선수의 몸 너비 반 이상으로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image 2: Wheelchair archer 참고)

• 의자의 모든 부분은 선수가 발사할 때 겨드랑이에서 110mm 이하여야 한다.

• 의자 등받이에서 앞으로 튀어나와 몸을 지탱하는 부분은 100mm 이하여야 하고 선수의 겨드랑이에서 110mm 이하여야 한다.

• 휠체어는 1.25m 길이를 초과해선 안 된다.

• 기울임 방지 장치(안티-롤 디바이스)의 사용이 허용된다.


2. 의자 또는 스툴(등받이가 없는 의자)
의자의 보편적인 의미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원칙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어떤 형태의 의자라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 의자의 어떤 부분도 발사 중 활을 잡는 팔(bow arm)을 지탱해서는 안 된다.

• 의자의 어떤 부분도 선수의 몸과 닿으면 안 된다(선수가 의자 등받이에 기댈 수 없음을 의미함)

• 지면과 접촉된 부분, 의자 다리와 선수의 발은 슈팅라인을 따라 60cm X 80cm 의 너비를 벗어나선 안 된다.

3. 블록(받침대)

서로 길이가 다른 다리를 가진 선수는 서있는 상태에서 더욱 안정적이기 위해 한쪽발 밑 또는 신발의 일부분으로 다리길이를 맞추는 받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 규격 및 위치의 제한은 11.1.10.1. 조항에 설명된 장치와 유사하다.

4. 허용되는 몸통 지지대

• W1 선수들만이 돌출된 지지대와 스트렙핑(지지끈)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W1 선수들은 발사 시 활을 잡는 팔을 지탱하지 않는 한 몸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어떠한 지지대나 끈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 W2 선수는 국제등급분류카드에 스트렙핑이 허용되어 있는 한, 가슴 주위에
한(1) 줄의 끈을 사용할 수 있다.

• 몇 몇 휠체어 선수들에 한해, 국제등급분류카드에 명시되어 있는 바대로 다리에 스트렙핑이 가능하다.

5. 인공기관

• 손”을 포함한 인공 팔은 부착이 완전히 단단하지 않거나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사용 및 활에 부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6. 릴리즈 보조기구

• 리커브 활과 함께 사용되진 않는다는 조건 하에, 모든 릴리즈 보조기구는 손목, 팔꿈치, 어깨에 부착 및 입으로 무는 것이 가능하다.

7. 활에 붕대를 감는 경우
활을 잡는 팔에 장애가 있는 선수는 부착이 완전히 단단하지 않거나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손에 묶이거나 붕대로 고정된 활을 사용할 수 있다.

8. 활을 잡는 팔 부목
활을 잡는 팔에 장애가 있는 선수는 팔꿈치 또는 손목 부목을 사용할 수 있다.

9. 시위를 잡는 팔의 손목 부목
시위를 잡는 팔에 장애가 있는 선수는 손목 부목을 사용할 수 있다.

10. 보조자
화살을 시위에 거는 것이 불가능한 W1등급 선수는 이를 도와줄 인원을 가질 수 있다. 보조자는 특히 화살을 위치시키는 경우에 선수에게 말을 통한 도움 및 기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의 조준기를 조절하는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보조자는 다른 선수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선수와 보조자는 같은 유니폼을 입음으로서 파트너로 식별 가능할 것이고 선수가 번호를 단 경우, 보조자도 같은 번호를 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