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양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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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장애인양궁협회 등급분류 관련 내용 공지

  • 847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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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양궁협회 의무등급 분류 관련 내용을 공지해드립니다.

 

1. 절단과 소아마비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질병명이 정확히 나온 진단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급분류를 받는다고 하여 모두 등급이 나오는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넘어야 등급이 나옵니다.

 

3. 활 종류나 보조도구가 바뀌어도 등급분류 카드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센터장님이 작성)

 

4. 등급분류 시 비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등급분류 카드 재발급 시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아래 내용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는 등급분류를 받아도 선수 등록이 불가합니다.

 

    -아래-

 

○ 대한장애인체육회 변경 규정 내용   

 -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 등록 규정 개정 안내

   20196월까지는 기존대로 스포츠등급이 있을 시 선수등록이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확인 후 장애인등록증 미첨부 선수는 선수등록 취소

   (국가대표, 국내대회, 체전 선발선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