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개요
ㅇ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 10개월
ㅇ 지원대상 : 종목별 경기단체
ㅇ 지원방법 : 심사 통한 지원단체 선정(공모·교부 사업 일괄 심사)
ㅇ 지원내용
- 국내∙국제 심판 강습회 개최 운영비 및 참가비 지원
- 국내∙국제 등급분류 강습회 개최 운영비 및 참가비 지원
- 지도자 보수교육(신규양성) 개최 운영비 지원
- 종목별 상임심판 선임 인원(8명) 수당 및 순회지도 지원
※ 기타 세부지원계획<붙임> 참조
2. 지원사업
ㅇ 국내∙국제 전문인력(심판,등급분류사)양성 강습회 참가 및 개최 지원
- 지원방법 : 공모 선정
- 선정기준 : 국제자격 취득 가능 사업 및 전문인력 미양성 종목
※ 기타 세부 내용 붙임 참조
ㅇ 지도자 보수교육(신규양성) 개최 지원
- 지원방법 : 교부 지원
- 선정기준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및 종목 지도자 자격 취득자 대상 보수교육
※ 기타 세부 내용 붙임 참조
ㅇ 종목별 상임심판 선임 및 순회지도 지원
- 선임인원 : 8명 * 종목별 제한 인원 없음(종목별 다수 인원 추천 가능)
- 종목선정 : 종목별 상임심판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
- 종목별 상임심판 추천 방법 : 홈페이지 공고(10일 이상)를 통한 공개 모집 후 자체평가
※ 기타 세부 내용 붙임 참조
3. 제출관련
ㅇ 제출서류
- 국내∙국제 전문인력양성(심판, 등급분류사) 지원 사업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지도자보수교육(신규교육) 지원 사업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종목별 상임심판 선임 및 순회지도 지원 : 운영계획서, 추천명단 및 추천서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추천명단 및 추천서 <붙임> 참조
ㅇ 제출방법 : 전자결재 시스템 공문
ㅇ 제출기한 : 2018. 3. 12.(월)
ㅇ 요청사항 : 국제 및 국내 강습회 개최 시 이천훈련원 시설 우선 사용
4. 추진일정
ㅇ 국내∙국제 전문인력양성(심판, 등급분류사) 및 지도자보수교육(신규교육) 지원 사업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8. 2. 26.(월) ∼ 3. 12.(월)
- 대상단체 선정 및 결과통보 : 2018. 3. 19.(월)
- 선정종목 교부금 신청서 접수 : 2018. 3. 20.(화) ∼ 3. 30(금)
ㅇ 종목별 상임심판 선임 및 순회지도 지원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8. 2. 26.(월) ∼ 3. 12.(월)
- 대상단체 선정 및 결과통보 : 2018. 3. 19.(월)
- 선정종목 교부금 신청서 접수 : 2018. 3. 22.(목)
※ 상기 추진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018 장애인전문인력양성 지원 계획 1부.
2. 2018 종목별 상임심판 선임 및 순회지도 지원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