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양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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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통합정보시스템 선수·지도자·심판 등록 안내]

우리 협회에서 2026년 통합정보시스템 선수·동호인·지도자·심판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참고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 기존 등록자(선수동호인지도자심판): 2026년 1월 6일() ~ 2026년 2월 28() (기간엄수)

    ※ 신규 등록자는 연중 상시 등록 가능

 

 □ 등록절차

   ○ 선   수본인(신청→ ·도장애인양궁협회(승인→ ·도장애인체육회(승인→ 대한장애인양궁협회(최종 승인

   ○ 지도자본인(신청→ ·도장애인양궁협회(승인→ ·도장애인체육회(승인→ 대한장애인양궁협회(최종 승인)

   ○ 심   판본인(신청→ 대한장애인양궁협회(최종 승인)

    ※ ·도장애인양궁협회가 없는 지역의 선수는 선수 본인 등록신청 후 ·도장애인체육회에서 확인 후 승인

    ※ 선수 및 지도자는 도핑방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모두 이수해야 등록 신청 가능

    ※ 대회동호인은 선수 등록 신청탭에서 진행

    ※ 심판 등록 신청의 경우 지도자와 동일연도에 동시 등록 신청할 수 없음 

 

 □ 등록방법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 포털에 로그인(http://total.koreanpc.kr)

       ※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필수 

   ▶ HOME → 장애인체육 → 전문체육 → 전문체육인 등록 → [선수/심판/지도자 등록 신청] 메뉴 선택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및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제출 → 체육인 정보 작성 → 등록 신청 

   ▶ 해당 시·도 가맹단체, 시·도 체육회 및 중앙가맹단체에서 선수 등록 사항을 확인 및 승인 

 

 □ 참고사항

   ○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개정

3장 지도자 등록 및 활동

19(지도자등록 자격)장애인양궁협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4. 01. 25.>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개정 ’24. 01. 25.> 

3.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장애인양궁협회에서 1년 이상 지도경력을 가진 자

장애인양궁협회에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 <삭제 ’22.12.3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425-4142(대한장애인양궁협회 사무국)

 

붙임   1. 2026년 선수·심판·지도자 등록기간 안내 1부.

         2. 2026년도 선수 등록안내 1부.

         3. 체육인 등록안내서_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1부. 

         4.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_개정_24.01.25 1부.  끝.